
지난해 임금 인상과 성과급 수령 등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인 1030만명이 평균 20만원 정도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4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직장가입자 1656만명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정산 결과 추가 징수액이 총 3조3687억원 발생했다. 이는 2023년 귀속(3조925억원) 대비 약 8.9% 증가한 수치다.
직장가입자 1656만명 중 273만명은 전년과 보수가 동일했다. 보수가 증가한 1030만명은 평균 20만3555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보수월액이 감소한 353만명은 평균 11만7000원을 환급받는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정산 대상자와 추가 납부액은 늘고 환급액은 줄었다. 2023년도 정산 대상자는 1626만명이었고 추가 납부액은 총 4조559억원, 환급액은 총 9634억원이었다.
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한다. 정산 보험료는 이달 고지서에 함께 청구된다. 추가 납부자는 5월 1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액이 크면 12개월 이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공단은 1월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통해 올해부터 사업장의 별도 신고 없이 국세청에서 연계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연말정산을 시행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소득 변동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 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정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4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직장가입자 1656만명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정산 결과 추가 징수액이 총 3조3687억원 발생했다. 이는 2023년 귀속(3조925억원) 대비 약 8.9% 증가한 수치다.
직장가입자 1656만명 중 273만명은 전년과 보수가 동일했다. 보수가 증가한 1030만명은 평균 20만3555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보수월액이 감소한 353만명은 평균 11만7000원을 환급받는다.
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한다. 정산 보험료는 이달 고지서에 함께 청구된다. 추가 납부자는 5월 1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액이 크면 12개월 이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공단은 1월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통해 올해부터 사업장의 별도 신고 없이 국세청에서 연계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연말정산을 시행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소득 변동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 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정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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