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임금 관련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350 스마트폰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1350 스마트폰 모바일 웹(m.moel.go.kr)'은 구직자의 조건에 따라 채용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실업급여 신청자나 체불된 임금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전화상담을 해준다.
서비스 이용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웹페이지(m.moel.go.kr)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moel.go.kr)로 접속하더라도 모바일 웹페이지로 연결된다.
정철균 고용노동부 감사관은 "스마트폰 실시로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모바일 앱(App)을 개발해 고용노동 서비스에 대한 쌍방향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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