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사 신축 관련 비리경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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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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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15일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업체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남지방경찰청 A경감과 일반직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준 건설사 관계자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경감과 B씨는 올해 초 "공사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과 7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설사는 전남 무안 남악신도시 전남경찰청 신청사 건립공사에 참여했다가 지난해 말 공사중지기간에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 끝에 공사에서 배제됐다.

검찰은 A경감 등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금액보다 훨씬 많은, 수천만원이 건설사 측에 다시 건너간 사실을 파악하고 돈이 오고 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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