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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단독사건 항소심, 고법 아닌 지법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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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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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아온 소송가액(소가) 8000만∼1억원의 민사 단독사건이 앞으로는 다른 단독 판사 사건과 같이 지방법원 항소부가 맡는다.

대법원은 소가 8000만∼1억원인 민사사건을 소위 ‘고액 단독사건’으로 구분하던 것을 폐지하는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소가 8000만원 이하의 사건은 1심을 지법 단독판사가 담당한 뒤 항소심을 지법 항소부가 맡고, 소가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1심을 지법 합의부가, 항소심은 고법이 맡고 있다.

그러나 고액 단독사건의 경우 1심을 단독판사가 담당함에도 항소심은 지법 항소부가 아닌 고법에서 맡아 왔다.

또 단독사건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의 배우자나 4촌이내 친족, 사무처리 보조자 등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을 대리할 수 있지만, 고액 단독사건은 일반인 대리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1억원 이하의 사건은 소가의 구분없이 1심은 지법 단독판사, 2심은 지법 항소부가 관할하게 되며 일반인의 소송대리도 가능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이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다면 오는 12월 시행된다.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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