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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0] 총액한도대출 "은행 배만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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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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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총액한도대출이 은행의 잇속을 채우는 데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용구(자유선진당) 의원은 18일 한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한은이 연 1.25%의 저금리로 예금은행에 배정한 총액한도대출금이 중소기업에 대출될 때는 최고 6.85%의 금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경감해주기 위해 지난 2008년 말 1970억원이던 총액대출 한도를 지난해 말 1조9019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올해 1~7월 총액한도대출금 중 특별지원한도 대상 대출이 실제 은행에서 나간 금리는 6.25~6.85%가 적용돼 중소기업 일반 운전자금 대출 금리인 5.58~6.20%를 웃돌았다.

김 의원은 "금융위기 이후 한은은 총액한도대출 금리를 5개월간 2%포인트를 낮췄으나 그 혜택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받았다"며 "총액한도대출이 지원 목적과 다르게 운용되는 데도 내버려두는 것은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또 은행들은 한은과 약속한 중소기업 대출 비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한은은 은행이 원화 자금 대출 증가액 중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 35% 이상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권장하는 '중소기업비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2008년 1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평균 대출비율은 38.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자료에서 "한은이 금융감독원과 실시하는 공동검사 결과에서 은행이 대기업에 대출한 실적을 중소기업 대출 실적으로 허위 보고하는 사례가 매년 적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은과 금감원의 공동검사에서 중소기업 대출 실적을 부풀려 보고해 총액대출한도가 차감된 은행은 2008년 1곳에서 지난해 4곳으로 늘었고 올해도 지난 8월까지 2곳이 적발됐다.

이 의원은 "한은이 총액한도대출과 관련한 위반 사항에 대해 법적 강제성이 있는 제재를 금감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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