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 위반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한나라당)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 실태 점검' 자료에 따르면 SH공사가 발주한 18건의 공사에 참여한 222개 하도급업체 중 41개 업체(18%)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 제1사업본부의 경우 발주한 4건의 공사에서 46개 하도급업체 중 무려 61%에 달하는 28개가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았다.
또한 설계변경 공정으로 하도급 대금이 증액될 때 발주자는 하도급업체에게 공문으로 통보를 하도록 돼 있으나 증액통보대상 212개 하도급업체 중 단 한곳도 통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하도급 업체의 경우 원도급자에게 대금을 달라는 얘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금 순환을 위해 사채까지 빌리는 어려운 상황이다"며 "SH공사가 공기업으로서 하도급업체와 상생 협력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에 대해 "일부 현장에서 최종 준공정산 협의 관계로 하도급 대금이 15일을 초과해 지연 지급 된 바 있다"며 "향후에는 기성금 지급 뿐만 아니라 준공금 지급 시에도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 대금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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