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강기정 "서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 주먹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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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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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지역의 재건축 사업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 산정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각 구청에서 제출한 사업장별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방법을 검토한 결과 각 구청별 주먹구구식 행정절차로 상당수가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특히 부담금 부과 예정이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 종료시점(준공)의 집값을 착수시점(재건축 추진위 승인)의 가격(개발 비용+정상가격 상승분 포함)과 비교해 발생하는 조합원당 평균 초과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하 10%에서 최고 50%까지 부담금이 부과된다.

강 의원은 그러나 "상당수 사업장이 종료시점의 주택가격을 낮게 잡거나 착수시점의 가격을 높게 산정하는 등 편법을 활용, 재건축부담금을 줄이고 있지만 서울시와 일선구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부담금 산정업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도 부담금 부과예정액이 천차만별"이라며 "부담금 징수로 조성된 재원의 상당액이 서민들의 주거복지에 활용되는 만큼 제도운영 과정에서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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