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감경 제한..조사협조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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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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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불공정 조사에 협조했을 때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8일 확정했다.

개정안은 부과 과징금을 50%를 초과해 감경할 수 있는 사유로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을 최근연도 순으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이거나 자본금 잠식이 있는 경우 ▲수급의 급격한 증감 등으로 인해 시장.산업 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경우 ▲전쟁 등 정치적 요인, 석유 등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 달러화 등 외환부족 및 환율의 급격한 변동, 세계금융위기 등으로 국내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하면 사업자가 크게 곤란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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