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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도 그랜저 받아" vs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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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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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부장검사 뿐만 아니라 후배 현직 검사도 사건청탁을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그랜저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춘석(민주당) 의원은 S건설 김모 대표가 사건 수사를 청탁하며 부장검사 정모씨와 함께 후배인 도모 검사에게도 그랜저를 전달했다는 내용으로 S건설 직원이 주고받는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S건설에 근무한 한 직원이 작년 6월 "김 대표가 정씨에게 회색 그랜저를 전달한 다음날 도검사에게도 똑같은 가격의 검은색 그랜저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내용이 들어있다.

   또 정씨와 도검사, 김대표가 함께 룸살롱에서 술을 마셨음을 암시하는 내용과 이들의 통화내역을 중앙지검이 조사했다는 내용도 있다.

   이 의원은 S건설이 정씨의 차량 대금 3천400여만원을 지난해 1월29일 현대자동차에 입금한 뒤 바로 다음날 다시 직원ㆍ관계자 계좌에 3천만원과 400여만원을 나눠 보낸 입금증이 있다며 이 돈이 도검사에게 전달된 차량의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검사들의 그랜저 수수 의혹을 확인하고도 제 식구 감싸기로 무혐의 처리한 것이 아니냐"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검찰의 고의 은폐가 드러날 경우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준규 검찰총장은 "담당 검사가 그랜저 받았다는 것은 수사팀에서 사실무근으로 확인했다"고 밝혔고, 홍지욱 감찰본부장은 "일반적으로 녹취록은 녹음하는 쪽에서 의도적으로 진술을 유도하거나 일방적 주장이 담기는 경우가 많아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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