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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기업의 SW 사업 참여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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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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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정부가 중소 소프트웨어(SW)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제44회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2월 발표한 'SW강국 도약전략'에 포함된 중소 SW 사업자의 공공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등 일부 제도적인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SW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가장 큰 특징은 대기업 참여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 시킨 것이다.

앞서 지경부는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공공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했다.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경우는 △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 시범사업 △ 대기업이 구축한 시스템의 유지보수사업 △ 발주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오히려 대기업의 참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공공기관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대기업 참여 하한제 규정이 있음에도 예외조항으로 인해 공공연한 참여가 이뤄져 왔다.

이에 정부는 예외사업 중 시범사업은 일부 대상·기능에 대해 시범적으로 행하는 사업으로 제한하고, 유지보수사업은 해당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구축한 시스템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발주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국방·국가안보와 관련되거나 적절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지경부는 개정된 시행령과 관련해 국가 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관 평가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ytk573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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