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마황'과 '목통'을 사용해 액상추출차를 제조·판매한 박모씨(여·51세)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마이웰빙나라지킴이(액상추출차)‘제품 앞면 | ||
조사 결과 박씨는 마황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재료임을 알면서도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마이웰빙지킴이' 제품 총 32톤 가량을 제조해 시가 9억여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황은 전문의약품성분인 에페드린을 함유해 장기과량 복용 시 심장마비나 혈압상승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다.
더욱이 박씨는 해당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손 떨림, 심장 박동 증가, 어지러움증 등 부작용을 호소하자 살이 빠지는 '명현반응'이라고 속이는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식약청은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마이웰빙지킴이’제품 810포(100ml/포) 및‘마황’ 28봉지(600g/1봉지)를 압수하고 판매한 제품을 긴급 회수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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