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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이어트 제품 제조·판매한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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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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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 사용이 금지된 마황 등으로 제품 제조해 9억 원 가량 판매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마황'과 '목통'을 사용해 액상추출차를 제조·판매한 박모씨(여·51세)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마이웰빙나라지킴이(액상추출차)‘제품 앞면
 
또한 박씨가 제조한‘마이웰빙지킴이'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웰빙나라' 대표 이모씨(남·33세)와 위탁생산 업체 '지산식품' 대표 최모씨(남·51세)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박씨는 마황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재료임을 알면서도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마이웰빙지킴이' 제품 총 32톤 가량을 제조해 시가 9억여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황은 전문의약품성분인 에페드린을 함유해 장기과량 복용 시 심장마비나 혈압상승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다.

더욱이 박씨는 해당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손 떨림, 심장 박동 증가, 어지러움증 등 부작용을 호소하자 살이 빠지는 '명현반응'이라고 속이는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식약청은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마이웰빙지킴이’제품 810포(100ml/포) 및‘마황’ 28봉지(600g/1봉지)를 압수하고 판매한 제품을 긴급 회수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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