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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상무 자택 압수수색 영장 잇따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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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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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이호진(48)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이 이 회장 모친 이선애(82)씨의 자택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부지검은 그룹 계열사 태광산업의 상무인 이씨가 장기간 수천억원 비자금의 운용을 지휘했다는 회사 내부자 진술을 확보, 최근 서부지법에 서울 장충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차례 청구냈으나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이씨는 고(故) 이임용 선대회장 때부터 그룹의 자금관리를 맡았고 현재 팔순의 고령에도 그룹 본사의 세세한 매출까지 챙겨 '왕(王)상무'란 별칭으로 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지검은 이씨가 이 회장과 함께 비자금 의혹의 핵심 관계자일 개연성이 큰 만큼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원칙상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서부지검은 이날도 이 회장의 비자금 운용 구조 등을 규명하고자 태광그룹 임원 5∼6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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