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수산과학원, 특채 14명 중 9명 같은학교 출신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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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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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직 8급 특별채용, 수의사 추가해 응시자격 변경 재공고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20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국립수산과학원 국정감사에서 과학원이 지난해 2월 해양수산서기(8급) 14명을 채용하면서 공고후 5일만에 수의사 자격을 추가, 응시자격을 변경, 재공고했고 111명의 응시생 가운데 모대학 출신 36명을 가르친 학과 교수가 면접시험위원을 맡는 등 전반적으로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최종 합격자 14명 가운데 모대학 교수가 면접위원이었던 대학의 졸업생 9명이 합격했고 응시자격을 변경해 추가됐던 수의사도 2명이나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월30일자 채용공고에는 응시자격이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어병기사(수산질병관리사 면허 소지자 우대함)로 돼 있는데 2월 4일 재공고한 요강은 응시자격을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어병기사(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 우대함)로 하여 응시자격에 당초 없었던 수의사가 추가됐다.

공고문의 기타사항에는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라고 돼 있다. 변경이 가능한 것은 시험일정이지 응시자격이 아닌 것이다.

김영록 의원은 "국가기관이 어떻게 공무원 채용공고를 하고 불과 5일후에 새로운 응시자격을 추가하여 재공고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기관․단체의 요청이나 특정인을 배려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고 말하고 사실 관계의 명확한 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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