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신일 '입국시 통보' 조치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인 임천공업으로부터 수십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입국시 통보’ 조치를 취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입국시 통보 조치는 수사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이 여러가지 목적상 특정인의 입국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행정 절차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한 천 회장이 현재 해외체류 중이고 단기간 내에 귀국한다는 소명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입국시 통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초 천 회장 측에 한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불응하자 최근 다른 날짜를 정해 재통보했으며, 천 회장은 구체적인 날짜는 제시하지 않은 채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만 보였다고 한다.

다만 천 회장은 “귀국에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 건강 문제도 있고, 사업상 이유로 출국한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회장은 임천공업과 그 계열사에 대해 금융기관 대출 알선과 세무조사 무마 등 명목으로 40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천 회장이 입국하면 가급적 빨리 시점에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천 회장은 지난 8월 19일께 진료와 사업상 출장 등의 명목으로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미국 하와이를 거쳐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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