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은영 기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이 작년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1,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 수수로 해임된 직원에게 연말 성과급으로 500만원 이상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도덕적해이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상권(인천 계양을) 의원이 산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고 모 직원은 산기평으로 기관들이 통합되기 전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에 근무하면서 비리를 저질렀다가 기관이 합쳐지면서 9월에 해임됐음에도 불구, 연말에 이같은 성과급을 받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산기평은 작년 8월 이 직원에 대한 징계에 앞서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나 ‘파면’이 아닌 ‘해임’으로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내려 심각한 ‘내식구 감싸기’식 태도를 보였다.
파면의 경우 직원은 자신이 불입한 금액만 받을 수 있는 반면, 해임은 연금의 50%를 받을 수 있어 징계강도가 파면에 비해 낮다.
산기평 서영주 원장은 작년 5월 취임사에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자율정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R&D 수행과정에서 연구개발비 유용 등 잔존비리를 발본색원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어 더욱 불신을 사고 있다.
특히 산기평은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 7월 ‘2010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직원의 유무능을 떠나 반드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며 대내외에 깨끗한 청렴도를 과시한 바 있다.
이에 이상권 의원은 “연간 2조1,000억원이 넘는 국가 R&D사업을 수행하면서 스스로 자정해야 할 산기평이 도를 넘어서는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자율정화노력은 물론 외부감사기관의 정기적 감사를 강화해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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