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인 '㈔이주민과 함께'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4시께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한 공장에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출신 노동자가 발목과 얼굴을 다쳤다.
이주민과 함께 측은 이 노동자가 발목을 삐어 쓰러져 있는데 단속반원이 쫓아와 얼굴을 서너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가 X-레이 촬영 외에 별다른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노동자를 보호소에 내버려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민과 함께는 이에 따라 단속 과정에서 일어난 폭행 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한편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항의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에 대해 "19일에 그 공장을 단속한 것은 맞지만, 단속인원이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며 "단속에 저항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그 노동자가 입 안쪽을 다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엔 김해시 한림면 공단지역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사전 통보 없이 사업장에 들어와 이주 노동자 2명이 이를 피해 공장 밖으로 도망, 높은 지대에서 뛰어내리다가 머리와 가슴을 각각 다치는 일이 있었다.
또 지난 7월엔 김해시 한 중국인 노동자의 주택에 단속반원이 들이닥쳐 중국인 노동자가 도로로 도주하다 주행 중이던 차에 부닥쳐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김형진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대표는 "출입국 직원이 수색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부상한 이주노동자는 미등록이란 약점 때문에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못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런 단속이 직접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반한 감정을 일으키고 한국의 국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shu@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