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시간제 직업상담원의 특별채용 과정을 감사한 결과, 서류전형 심사 때 경력인정 착오 등으로 일부가 합격했으나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채용된 직업상담원 90명 중 고용부 직원의 친ㆍ인척은 모두 9명으로, 이 중 2명이 서류전형 과정에서 응시자격 요건 및 경력인정 착오 등으로 합격했다.
다른 응시자 중에서도 3명이 경력인정 착오로 합격하는 등 모두 5명의 서류전형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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