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호 감독, 영진위 상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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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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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감독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마스터영화 제작지원사업에서 탈락한 것에 반발해 영진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장호 감독은 21일 종로구 관수동 서울극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한 결과를 조희문 위원장을 포함한 영진위원 9명이 부결했다"면서 "영진위의 심사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열흘 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영진위원들이 무기명 투표로 심사 결과를 부결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으며 부결 사유도 밝히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영화감독 등으로 구성된 7명의 심사위원은 두차례의 심사를 거쳐 지난 6월 예술영화 5편, 마스터영화 1편, 3D영화 1편을 선정했다. 이들 영화에는 편당 6억~10억원이 지원된다.

조희문 위원장과 김의석 부위원장 등 9명의 영진위원은 지난 8월 임시회의에서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예술영화 5편은 통과시켰지만 마스터영화인 이장호 감독의 'GEV'와 3D 영화인 김학순 감독의 '연평해전'은 부결시켰다.

앞서 김학순 감독도 이장호 감독과 별도로 지난 15일 영진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감독은 기자회견 후 연합뉴스와 만나 "내가 돈을 타고 못 타고, 이 작품을 한다 못 한다가 아니라 이참에 (영진위를) 수술 좀 하자는 뜻"이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영진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더라도 최종 선정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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