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금품로비 대상업체가 대부분 부산시와 교통공사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를 맡은 시공사로 드러나 검찰 수사의 방향이 업체에서 관공서로 향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회사자금 10억원을 횡령하고 원청업체 현장소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횡령)로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G건설 박모(57) 대표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박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H건설 전직 현장소장과 L건설 현장소장 2명을 구속하고, 다른 H건설, D건설 등 3개 건설사 4개 사업장의 현장소장과 직원 7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해 부산에서 교량 건설을 시공하고 있는 H건설과 지하철 공사를 시공하는 L건설의 하청을 맡으면서 공사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H건설과 L건설은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교량공사와 도시철도 해운대 반송선 도로확장공사를 시공하고 있다.
박 대표는 원청업체인 다른 H건설, D건설 등 3개 건설사 4개 사업장의 현장소장과 직원 7명에게도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대표가 횡령한 10억원과 별개로 회사자금으로 원청업체별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박씨가 대표로 있던 G건설은 수억원대의 금품로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최종부도 처리돼 재하청업체로부터 고의부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18일 G건설의 원청업체인 H건설과 L건설의 현장사무실, 북구의 도로공사 시공업체인 다른 H건설 현장사무실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사무실에서 공사 입찰과 하도급 관련 서류, 회계장부, 컴퓨터 전산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박 대표가 회사자금을 빼돌려 마련한 비자금으로 원청업체 이외에 발주처인 부산시 건설본부와 교통공사 고위간부와 담당자들에게도 금품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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