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억 유용' 신흥학원 前사무국장 2심서 집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0-21 19: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21일 교비를 빼돌려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흥학원 전 사무국장 박모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강 의원과 인척관계나 업무상 상하관계 때문에 범행에 가담했고 그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공범인 강 의원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공사비를 부풀렸다가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 재단이 소유한 학교의 교비 8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1심은 그가 78억여원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1심이 선고된 이후 교비 81억원을 빼돌려 정치자금이나 생활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강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jnyking@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