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박재홍기자) 여야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순차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야간(밤 11시~다음날 오전 6시) 옥외집회 제한을 골자로 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만나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통법’을 우선 처리하고, ‘상생법’은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12월9일까지다.
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생법 처리 전까지 재래시장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상생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는 SSM 사업 지침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 당시 무분별한 SSM 입점에 따른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재래시장 반경 500m 내 SSM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상생법과 유통법 개정에 합의했으나, 통상당국이 “상생법의 경우 유럽 등과의 무역마찰의 소지 있다”며 법 개정에 부정적 의사를 밝혀오면서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도 계속 지연돼왔다.
이에 한나라당은 그간 “유통법만이라도 우선 처리할 것”을 민주당 등 야당에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두 법안의 ‘동시 처리’를 거듭 주장하는 등 ‘평행선’을 달려왔다.
그러나 이날 여야가 이들 두 법안의 순차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SSM 관련 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상황도 사실상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나라당은 이날 회동에서 ‘상생법’의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에 합의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기한(12월2일) 내 처리도 양당 합의사항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선 민주당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4대강 사업 등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가 향후 국회 의사일정을 진행하는데 가장 큰 ‘복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집시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 이 부대표는 “오늘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으나, 민주당 박 부대표는 “1박2일 회의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이에 따른 여야 간 충돌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평화롭게 진행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G20 성공을 위한 결의안’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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