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 법원, '음란 승려'에 징역 17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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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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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불을 위해 석탑을 찾은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찍어 유통시키킨데 이어 어린이들을 모델로 한 포르노물을 제작한 캄보디아 승려에 대해 현지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프놈펜시법원은 어린이 두 명을 모델로 제작한 포르노물을 제작, 유통시켜 인신 매매 및 성매매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크 카이라는 전직 승려에 대해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고 영문 일간신문 프놈펜 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이 승려는 앞서 지난 6월말에는 자신이 소속된 사찰이 관리하던 석탑에 불공을 위해 찾은 여성 신도 수백 명의 벗은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이를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어린이의 변호인은 "피고는 기존의 징역 1년형에다 추가로 17년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모두 18년을 철창 안에서 지내야 하는 신세가 됐다"면서 "특히 형량이 최소 징역 5년형인 인신매매방지법과 성매매방지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경종 차원에서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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