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대출사례 챙긴 재향군인회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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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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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 수사과는 23일 아파트 개발사업에 기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사례비를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재향군인회 산하 개발사업본부 간부 안모(53)씨를 구속했다.

안씨는 재향군인회의 주택 개발 부서에 근무하면서 2008년 울산의 모 아파트 건설사업에 300억원을 투자하면서 시행사 대표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투자를 알선하고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브로커 1명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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