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누설금지 대상에 형사소송법상 성폭력 사건의 피고인인 가해자를 포함토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에선 피고인도 소송 주체로 각종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어 이에 따른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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