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는 23일 서울YWCA, 아시안프렌즈, 세계선린회, 흥사단, 지구촌사랑나눔과 공동으로 서울 종로구 본관 앞과 종각역에서 이주아동 권리보장법 입법 촉구 캠페인을 벌였다.
이주아동은 외국인노동자의 자녀로, 부모의 체류 상태와 관계없이 미등록(불법체류)이거나 무국적이어서 법적ㆍ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 대다수는 취학연령이 돼도 학교에 다니는 이가 드물고, 의료 서비스도 제대로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YMCA를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이주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을 결성, 포럼 등을 열고 법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22일 김 의원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YMCA 측은 "이주아동의 교육권, 의료보건권 등 기본적인 인권이 확보되는 사회를 만들고, 건전한 다문화 사회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 법안이 잘 입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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