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이 22일 통과시킨 연금개혁법안은 현행 60세인 최저 정년을 62세로 연장하고, 연금 100% 수령 시점을 기존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년 연장 조항은 노동자가 국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 최소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 정년은 법안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하지만 62세 정년도 유럽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인근 유럽 선진국들의 평균 퇴직 연령은 65세이기 때문이다.
법안은 또 연금을 받기 위해 사회보장보험료를 불입해야 하는 최소 연한을 현행 40년 6개월에서 내년엔 41년, 2013년에는 41년 3개월로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노동자가 실업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보험료 불입연한 41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나이가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늦춰지는 셈이 된다.
정부는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서는 이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지만, 노동계로서는 연금 감소는 곧 미래 예상소득 감소와 같다는 점에서 반발해왔다.
노동계는 일반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고 직업에 일찍 뛰어드는 육체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며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점을 내세워 부유층과 상여금에 대한 과세 강화를 요구하며 파업시위를 벌여왔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