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서울병원 재건축 반대' 가처분 신청 기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0-24 08: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서울 중곡동 국립서울병원 재건축을 막아달라며 일부 광진구민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일단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법적 근거 없이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의 용어를 공문ㆍ홍보물에 사용해 병원 이전 추진업무를 방해한다'며 국립서울병원 이전범구민대책위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는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이 관련법에 위배돼 불가능해도 법규가 개정되면 가능해져 이 용어 사용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대책위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국립서울병원은 1962년 문을 연 960명 수용 규모의 정신과 전문병원으로 1989년부터 노후 시설 현대화를 추진했으나 광진구 일부 주민은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 병원 이전을 요구해왔다.

20여년간 이전 사업이 표류하자 광진구는 지난해 2월 광진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보건복지부 및 병원 관계자 20명으로 구성된 갈등조정위를 구성했다.

갈등조정위는 여론 수렴을 거쳐 병원 건물을 허물고 그 부지에 국립정신건강연구원, 의료행정타운, 의료바이오비즈니스센터 등 종합의료복합단지를 세우는 방안을 지난 2월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병원을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대책위 소속 주민은 갈등조정위 방안이 서울병원 설치 근거법인 정신보건법 제8조 등에 위배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jsy@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