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회의 개최와 관련해 입법부 차원의 공식 결의문을 채택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이전 개최국에선 이 같은 사례가 없었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제안하고 여야 의원 284명이 서명한 이번 결의안엔 △서울 G20 정상회의 평화롭게 진행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대한민국 국회가 초당적으로 지원하고, △이번 회의가 한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자랑스런 행사로 승화되도록 지지와 협력을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국회는 △글로벌 파트너십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이에 대한 G20회의 관련 국가 의회의 동참을 통해 △이번 회의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번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창조한국당, 국민중심연합 등 여야 각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함께한 이번 결의안은 박 의장이 취임시부터 강조해 온 ‘대화와 타협의 국회’를 국민에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내년 예산안 처리 등 남은 정기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청신호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G20회의 성공개최 결의안’ 외에 그간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돼온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2개 법 개정안 가운데 ‘유통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
유통법 개정안은 재래시장 반경 500m 내에 SSM을 개설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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