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최근 수업시간에 학생을 체벌해 물의를 빚은 경기도 수원 A고등학교가 체벌도구를 폐기하고 체벌 동의서를 없애기로 했다.
A고는 24일 학교장 명의로 '학생체벌 사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체벌을 없애 인권을 선도하는 학교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논란이 돼온 학생지도용 '떡매'(몽둥이형 체벌도구)를 모두 회수해 폐기하고 떡매를 근절시키겠다"며 "소위 '체벌 동의서'로 불리는 신입생 서약서를 없애 오해를 불식시키고 체벌 교사에게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 인사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과 학부모, 교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A고는 이와 관련, 25일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학생, 교원 대표와 동문회 관계자 등과 협의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A고는 지난 14일 한 교사가 수업시간에 잠을 자던 학생 2명을 체벌했고, 이를 계기로 '학교의 모든 조치에 순응한다'는 신입생 및 학부모 대상 서약서와 학생지도 방식이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다.
도교육청은 22일부터 이 학교에 감사반을 보내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25일께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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