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북한산 표고버섯 반입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수사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 22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남북 농산물 교역업체 일부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북측의 사정으로 통일부가 지정한 물품 반입 유효기간을 넘겼고, 통일부는 승인조건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반입을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업체 측이 지인을 통해 모 관계기관에 해결을 요구해 물품 반입이 갑자기 승인됐고, 해당 업체들이 문제해결 후에 고위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수뢰의혹과 관련해 통일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남북 교역업체가 관계기관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번 의혹을 계기로 남북교역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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