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똑똑한 전력망'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가 단위의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체계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스마트그리드는 정보통신(IT)기술을 이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기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현행 전기사업법은 사업자 규제 법률로 전력과 IT가 융합된 스마트그리드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촉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에 필수적인 국가 융합 에너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법률 제정을 통해 미래 불확실성 해소와 추진체계 정비로 스마트그리드의 모멘텀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에너지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다양한 제품 및 앱 개발 등 기업의 투자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구축은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한 기반시설 제어 등 보안위협이 클 것으로 보고 정보보호 시스템 설치 및 보호지침 제정 등에도 힘쓸 예정이다.
ytk5731@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