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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게임아이템 사기 20대 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0-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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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겠다고 접근, 돈을 주지않고 아이템을 넘겨받은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26)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께 한 인터넷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에 다른 사람 명의의 ID로 접속, "게임아이템을 보내주면 입금하겠다"고 속이고 아이템을 넘겨받은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등 최근까지 160여 차례에 걸쳐 모두 9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ID 160여개를 만들었을 뿐만아니라 대포폰까지 이용하면서 상대방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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