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자금의 조달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처벌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처벌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테러행위에 직접 자금이나 재산을 조달하는 경우만 처벌하는 현행법 규정을 확대해 테러자금 조달관련자에게 자금이나 재산을 모집.제공하는 행위까지 처벌토록 했다.
또한 테러자금 조달관련자의 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현행법 조항을 금융거래 이외의 동산.부동산 거래까지 제한토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밖에도 이번에 개정된 법안 내용은 지난 2004년 우리 정부가 비준한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및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권고사항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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