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예산 부족으로 중단 위기를 빚었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 35억원의 예비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를 출산한 8000여명의 산모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해져 그간의 대기자나 신규 신청자들이 차질없이 산모도우미를 지원받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3인가족 기준 월 168만9천원)인 가구는 산모도우미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을 원할 경우 출산 전 60일, 출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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