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도우미 지원사업 차질없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0-26 10: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보건복지부는 26일 예산 부족으로 중단 위기를 빚었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 35억원의 예비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를 출산한 8000여명의 산모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해져 그간의 대기자나 신규 신청자들이 차질없이 산모도우미를 지원받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3인가족 기준 월 168만9천원)인 가구는 산모도우미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을 원할 경우 출산 전 60일, 출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tearand76@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