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연구도 생명윤리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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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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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앞으로 사람은 물론 혈액을 비롯한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생명윤리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등을 위해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를 지정하고 인간 대상 연구 또는 인체유래물 연구를 하는 기관의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는 등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고, 단성생식 연구도 체세포복제배아연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허용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과 지방의회의원이 직무상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안' 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해제시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사법경찰관에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수사권을 부여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불합격 판정을 하도록 하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개정령안과  국군부대의 유엔 아이티 안정화임무단과 레바논 평화유지군의  파견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각각 1년 연장하는 파견 연장 동의안,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게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수여하는 안 등 법률안 12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7건, 보고안건 1건 등이 처리됐다.

shiwal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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