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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부 위험자산 한도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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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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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실태점검 통해 개선 권고

 

은행, 보험, 증권 등 퇴직연금 사업자 일부가 퇴직연금 위험자산 한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9월 금융권 53개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업무실태에 대한 현장점검(9개사)과 자율점검(44개사)을 벌여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일부 사업자는 퇴직연금 자산 가운데 위험자산 투자분의 가치가 증가해 불가피한 위험자산 한도 초과가 발생했는데도 위험자산에 대한 추가 투자를 차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형 퇴직관리계좌(IRA)의 경우는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전원 가입시 인정되는 특례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가입이나 10인을 초과해 가입한 사례도 발각됐다.

또 가입단체의 재직자 명부 수령곤란을 이유로 사업자의 재정건전성 검증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와 퇴직연금 상품 선정기준 불명확, 사업자 공시 부실, 운용관리시스템 표준화 미흡 등도 지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2005년 말 퇴직연금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업무 처리방법은 개선됐으나 일부 부문에서 불합리한 업무행태가 발견됐다"면서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 사업자에게 유의사항으로 통보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지도위주의 업무실태 점검을 해마다 하고 고용노동부 등 해당 부처와 제도 보완 대책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시장의 불건전 영업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문 검사 시행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말 현재 금융회사에 가입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조6천649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 66.9%, 확정기여형(DC) 20.5%, IRA 12.6% 등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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