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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빚보증 10년새 6조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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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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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올 1조5246억원…감소세 지속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올해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규모가 1조5246억원으로 지난 2000년에 비해 10년 사이 6조원 가까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자산기준 5조원 이상 53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에 따르면 53개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액은 13개 집단이 보유한 1조524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0년 7조3473억원보다 5조8227억원 감소한 액수다.

이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7개 집단이 보유한 4490억원,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6개 집단이 보유한 1조756억원이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정 기간 해소가 유예되는 채무보증을 말하며,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올해 신규 지정된 대기업집단 8개 중 ‘부영’, ‘인천국제공항공사’, ‘미래에셋’ 등 3개 집단에 채무보증이 존재하고, 채무보증 금액은 총 264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영은 1723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806억원, 미래에셋은 120억원이다.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규모는 지난 1998년 4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8년 63조4594억원, 1999년 22조4012억원, 2000년 7조3473억원으로 매년 감소했으며, 2000년대 들어서도 2002년 4조6897억원, 2007년 1조8677억원, 2010년 1조5246억원으로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규지정ㆍ계열편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모두 기한 내에 해소되고 있으며, 법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며 "지난 1년간 기존 제한대상 채무보증의 87.2%가 해소됐고,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도 15.3% 감소했다"고 말했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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