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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업계 "유통법 먼저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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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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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25일 처리될 예정이었던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 소상공업계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을 분리한 뒤 유통법을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두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정부가 통상 마찰을 우려해 상생법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만큼 유통법을 우선 통과시켜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정부가 상생법 통과 전까지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행정지침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단체는 "여야가 SSM 규제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지 불과 3일 만에 소상공인들이 6년여간 간절히 원하던 유통법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며 "정확히 1년 전에도 최근과 매우 유사한 상황 속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말 497개였던 SSM은 지난 8월 현재 635개로, 신규 점포 137개가 생겼다"며 "국회와 정부가 법안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대기업들이 SSM을 출점할 시간만 벌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신근식 전국상인연합회 SSM 비상대책위원장은 "통상교섭본부장의 상생법 반대를 이유로 합의를 깬 야당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적 이유로 재래시장 상인들의 급박한 사정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산하 단체들은 유통법 처리가 더 지연될 경우 정당 항의방문을 하거나 대규모 시위를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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