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몽골 대표단은 승관원에 한국의 발전된 승강기 안전검사 방법과 기술교육지원 등을 제안했다.
김남덕 원장은 승강기 기술전문가를 파견해 몽골에 선진화된 승강기 안전검사 기술과 표준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화답했다.
승관원은 지난해 2월 몽골 종합전문검사국과 승강기 제도 및 기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도전문가를 파견해 관련법 개정을 돕는 등 꾸준한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현재 몽골정부는 한국의 승강기 시설안전 관리법을 토대로 몽골의 관련 법체계를 개정해 가고 있다.
한편 승관원은 지난해부터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지원을 위해 몽골을 비롯해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베트남 등 제3국과 승강기 제도 및 기술교류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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