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타시면서 세금 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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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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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환급기간 연장 법안 국무회의 통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유류세 환급기간을 연장하는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에너지를 절약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환급기간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41차 국무회의(9월 28일)에서 통과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2010년 10월 1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의결 및 공포를 거쳐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은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차를 소유한 개인으로서 동거가족 소유의 승용차·승합차 각각 합계가 1대인 경우”라며 “다만, 이미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신한카드)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등)를 발급받아 유류구매 시 카드결제를 하면, 추후 월별로 카드사가 환급세액이 제외된 카드결제금액을 청구하게 된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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