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27일 남의 변압기와 배전반을 몰래 판 혐의(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벌금 감액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 및 사문서 위조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횡령한 물건의 가액도 적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임씨는 2008년 10월 자신이 빌린 충북 충주시의 한 공장 건물에 보관된 변압기 3대와 배전반 2대를 주인 허락도 없이 600만원에 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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