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기 근절해야 - 下] ‘툭’하니 ‘억’에 줄줄 새는 보험료… "모럴 해저드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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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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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정말 ‘툭’하고 건드렸을 뿐인데 ‘억’하더니 목 잡고 도로 한 가운데에 드러누웠다."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나이롱환자'에 대한 목격담이다.

보험사기는 받을 수 없는 보험급부를 대가 없이 받거나 부당하게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높은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할 목적으로 고의나 중과실로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살인, 방화 등 중대형 범죄 뿐만 아니라 경미한 사고를 부풀려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는 ‘나이롱환자’ 행세도 보험사기에 속한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일상적이고 죄의식 없는 연성 보험사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같은 모럴 해저드 해소 없이는 보험료 안정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 車보험 사기 4년 만에 2배 증가
지난해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2236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 적자 규모인 9365억원의 23.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적발되지 않은 자동차보험 사기 규모는 73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자동차보험 사기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2006년 적발금액 1239억원에서 2007년 1359억원, 2008년 1779억원, 2009년 2236억원으로 매년 10~30% 가량 늘고 있다. 적발자수도 2006년 2만2565명에서 지난해 4만637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연령별 통계를 보면 보험사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보험사기 적발자 중 30~40대 비중은 2006년 57.6%에서 2009년 53.1%로 감소한 반면 20세 미만과 50대 이상의 비중은 각각 2.1%포인트, 2.5%포인트 늘었다.

이렇게 자동차보험 사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의 적발인원당 보험사기 금액은 480만원으로, 화재보험 1억2800만원, 상해보험 1285만원보다 훨씬 적다. 즉 ‘경미한 범죄는 범죄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이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성 사기는 혐의 입증이 어려워 조사의 강도도 미약하기 때문에 막상 사고가 난 뒤에는 보험금을 과다청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며 "보험사가 적정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입원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나 나이롱 환자를 자처해 보험금을 과다청구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 소비자 인식 개선 시급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미비한 법제도의 절실하다. 

우선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기죄를 신설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행 법제는 보험사기를 형법상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사기가 단순 사기와 달리 광범위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인 만큼 별도의 범죄로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 범죄에 대한 조사권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 보험업법에는 금융위원회가 '건전한 보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계약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보험사기를 분명히 명시하지 않아 보험 범죄 조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뉴욕주의 보험사기방지국(IFB) 경우처럼 보험사기 조사권을 부여한 전문 조직을 운영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또 민간조사업 제도를 도입해 민간 차원에서 보험사기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가능토록 하자는 주장도 있다.

손보업계에서는 캠페인성의 자구 대책을 내놓고 있다.

손보협회는 지난 5일 법무부와 교통사고 감소와 건전한 보험 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보험사기 예방 등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 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회원 손보사들과 함께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실무 협의 중이며 다음달 중으로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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