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이현동 국세청장은 28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어용바타르 몽골 국세청장과 제8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한‧몽골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2002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번갈아 개최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의 세정운영 동향을 소개하고, '한국의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몽골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양국 국세청은 8차에 걸친 양국 국세청장회의의 성과를 정리하고 내년 제9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한국은 몽골에 대해 2009년 말 기준으로 283개사가 약 1억8000만 달러를 투자 중인 제3위 투자국이며 제5위 교역상대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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