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민원 서비스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10종을 스마트폰으로 열람․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야 했던 안내성 민원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스마트폰 시범서비스는 스마트폰 대중화 추세에 맞춰, 본격적인 모바일 민원서비스의 수요와 안정성을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열람, 확인서비스, 민원안내 등 총 10종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 토지 임야대장, 개별주택가격확인, 공동주택 가격확인 등 주로 부동산 거래 및 세금 관련 민원서류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내역 확인, 인감증명 발급사실 확인서비스와 더불어, 약 5000종에 달하는 정부 민원을 검색하고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특히 이번에 개시되는 `민원24` 모바일서비스는 민원인의 편이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웹방식과 앱(App)방식을 모두 제공한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단말기 기종에 관계없이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민원24(m.miwon.go.kr)를 입력하거나, 안드로이드 마켓, 티스토어 등 오픈 마켓에서‘민원24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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