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보존에 있어서 보존원칙은 모든 사안을 결정하는 데에 필수적 요소로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자국의 상황에 적합한 보존윤리규범을 제정하여 일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까지 보존윤리규범이 없다. 미국 보존가 협회는 1968년, 캐나다와 호주는 1986년, 유럽연합은 1993년에 보존윤리규범을 제정해 보존가들이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에는 문화유산 보존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각국의 윤리규범 내용과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유산 보존원칙을 제시한다. 특히 모니카 카스텔디(Monica Castaldi) 유럽 연합 보존가 협회 회장을 비롯해 영국 빅토리아 알버트 박물관(V & A Museum) 보존과학실장을 지낸 조나단 애쉴리 스미스(Jonathan Ashley-Smith) 박사 등 8명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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