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세금 소송을 중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28일 “정 전 사장이 조정안을 서둘러 수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조정에 법원도 다소 관여했고, 쌍방이 양보하지 않으면 조정이 이뤄질 수 없는 특성 등을 감안하면 확신을 하고 불리한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정 전 사장은 지난 2008년 부실경영 등의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고 이사회를 거쳐 해임됐다.
그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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