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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신협은 화재가 나 이웃집에 피해를 입혔을 때 가입금액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스마일 홈공제'를 다음달 1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실수로 불을 내 주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신협 측은 설명했다.
건물 1억원, 가재도구 3000만원, 5년 만기 조건의 일반형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3만원 수준이다.
계약자 편의에 따라 보장 내용과 보험료와 만기환급금 조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저축과 보장기능도 모두 갖추고 있어 공제기간 중에는 위험에 대비하면서 만기 때는 환급금을 받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신협 관계자는 "이웃집 배상책임부터 세입자를 위한 임차자 배상책임까지 특약도 다양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협은 한번 가입으로 점포와 공장의 화재 손해는 기본이고, 재산손해와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손해까지 모두 보장해 주는 '스마일 비즈 공제'도 선보인다.
점포나 공장을 소유하거나 혹은 임차해서 운영하는 사업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월 보험료는 122㎡기준(음식점) 월 10만원 수준이다.
'스마일 홈공제'처럼 실화로 인해 이웃 점포나 공장에 피해를 준 경우에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고 보상금액이 보장금액의 80% 이내라면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실속형 상품이어서 공제금을 수령해도 가입금액은 자동 복원되는 게 특징이다.
sommoyd@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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