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내년 초부터 네온사인이나 LED 간판도 광원을 덮개로 가리면 주택가 등에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정부청사 벽이나 육교 등에도 국가정책 및 문화예술을 홍보하는 공공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네온류와 발광다이오드(LED), 액정표시장치(LCD) 등 전광류를 이용한 광고물도 덮개를 씌워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다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에 설치할 수 있다. 대신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동영상으로 이뤄진 광고물은 제외된다.
앞서 이들 광고물은 주택가 등의 사용이 제한됐지만 정부는 친환경적인 광고물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한 공사장 가설울타리에 시공사와 발주기관의 광고물과 공익 광고도 허용한다. 대신 해당 광고물은 전기 대신 도료로 표시돼야 하며, 가설울타리 배경색은 하나의 색상으로 하되 채도가 주변의 평균 채도 이하로 돼야 한다.
더불어 개정안은 정부 주최의 행사와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고자 정부청사 벽면에 한 달 이내로 광고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와 함께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을 장려하고자 주요 시책이나 사업 홍보물을 육교에 있는 현판에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LED 등 친환경 광고물의 사용을 장려하고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을 확대하고자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국무회의 등을 통과하면 내년 초에는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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