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경찰공무원인 경사도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산등록 의무를 군인은 대령 이상, 법원공무원은 5급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유독 경찰만 7급까지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오모 경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시행령은 경찰공무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해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며 “경사는 재산 사항을 등록만 할 뿐 공개하지 않고, 생계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인은 대령 이상, 법원공무원은 5급 이상 등록의무자인데 경찰공무원만 7급에 해당하는 경사까지 등록의무자로 규정했다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은 직무범위와 권한이 포괄적이고 많은 대민접촉이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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