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노원구는 신설 SSM이 반경 1㎞ 이내에 있고 사업장 규모가 300㎡ 이하인 중소 유통업체나 시장 상인,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은 업체당 3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융자 조건은 6% 내외의 변동금리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주점 등 사치·향락 업종,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등은 융자받을 수 없다.
구가 마련한 재원은 총 5억원이다.
융자를 원하는 업체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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